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살인 사건 (문단 편집) == 여담 == * 임세원 교수는 진료 예약 없이 당일 접수로 온 박 모 씨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진료를 수락했다가 이런 일을 당했으며 박 모 씨를 피해 뛰쳐나와 대피하려던 중 카운터에 있는 간호사 및 의료진들에게도 대피 지시를 하느라 주춤하였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또 한 번 안타까움을 샀지만 이러한 행동에도 처음에는 의사자로 인정되지 못하였다. *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을 치료해 주려고 했을 뿐인 [[의사]]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것 때문에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으며 [[조현병]] 강력 범죄자들의 관리 문제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르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이 사건의 영향으로 의료인에 대한 폭행의 처벌을 강화하는 '임세원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다만 범인은 법이 통과되기 전에 범행을 저지른 데다 중증 정신질환자였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언제까지나 의료인의 처방에 불만을 가졌을 뿐인 정신이 온전한 환자들의 폭력행위에 대한 엄벌이 목적인 법률이다. * 2019년 [[7월]] [[보건복지부]]가 임 교수를 [[의사상자|의사자]]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에 '적극적·직접적 행위를 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불인정 결정을 통보했다. 유족들은 반발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89341|#1]], [[https://youtu.be/XJhKl_omaA4|#2]]). [[2020년]] [[9월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심 판결에서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고인은 의사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https://legalengine.co.kr/cases/3OLtVlDZQE1D8jcInSQaqQ?%EA%B0%95%EB%8F%84%EC%82%B4%EC%9D%B8|판결문]] * 범인 박 모 씨는 5세부터 경증 자폐가 있었고 학교 생활 부적응으로 학교폭력과 왕따를 당했으며 군 제대 후 직업 없이 집에서만 은둔생활을 하면서 상태가 더 심해졌다고 한다.[* ‘의사 흉기살해’ 30대男 모친 “왕따·폭행으로 증상 심해져” 선처호소([[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41955|#]])] 그러나 범행 자체는 경증 자폐가 아닌 조울증(양극성장애)으로 인한 과대망상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도 범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내 머리속에 누군가 폭탄을 심어놓은 것 같았다'고 자백했다.[* 강북삼성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살해범, 검찰 공소장서 ‘양극성 정동장애’로 기록([[https://news.joins.com/article/23412195|#]])][* 다만 어떤 경우이든 양극성 장애 자체보다는 조현병의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조현병은 병식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현병인지 판단이 안 된 것일 수 있다. 양극성 장애 중 망상이 없는 양극성 장애는 우울증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조현정동장애로 추정된다.][* 조울증 등 정신건강의학과는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전시근로역, 완전 면제를 내리는데 병무청에서 걸러내지 못해서 군 제대라는 걸 보면 현역 부적절 판정 또는 의병 제대로 봐야 한다. 언급된 경증 자폐이긴 해도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정신건강의학과 부문인 지적, 자폐, 정신장애는 정도가 심한 장애밖에 없다.] * 유럽권 정신병원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는 정신질환자가 돌발적인 위해 행동을 가할 시 의사의 긴급 탈출 및 외부의 간호사, 보안요원들이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별도의 [[비상구]]를 설치해 놓거나[* 대개 비밀통로 입구처럼 위장되어 있다.] 출입문을 여러 개 설치한 경우가 종종 있다. * 이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뒤인 2021년 12월에는 [[2021년 오사카 빌딩 방화 사건|일본에서도 의사가 단골 환자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